헌장
전문
사람이 아는 거의 모든 것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하는 언어, 빌려 쓰는 정리, 빵 굽는 법, 민법의 조문, 매일 아침 건너는 다리. 전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작업이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유일한 종이다.
이제 AI가 그 유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머지않아 어떤 사람보다도 정교하게 옳고 그름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해도 그 답은 인류의 것이 아니다. 규범은 그것에 묶이는 사람들이 저자일 때만 정당하다. 그래서 저자의 자리는 빼앗기지 않는다. 다만 행사하지 않으면 위축될 뿐이다. AI가 운전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용히 손을 놓는 것. 그것이 진짜 위협이다.
행사되지 않는 주권은 실재하지 않는다. 선거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시들 듯, 묻고 답하는 제도가 없으면 저자의 자리도 시든다. 그래서 이 원장을 만든다. 누구나 질문에 답하고, 모든 답은 지워지지 않게 기록되며, AI는 굳어진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록에 정렬된다. Be counted.
제1조 정본
모든 사람의 답은 원장에 기록된다. 어떤 답도 인증 수준 때문에 버려지지 않으며, 어떤 인증을 거쳤는지가 함께 적힌다. 사람임을 인증하는 길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인류의 답을 세는 방법은 영원히 하나다. 인증된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진다. 그렇게 센 것만이 정본이다.
제2조 열린 원장
원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무료이며, 덧붙일 수만 있다. 한번 적힌 것은 지워지지 않으며, 어떤 수정도 흔적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바뀌면 새 답을 적는다. 옛 답은 이력으로 남는다. 원장의 무결성은 운영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나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장되며, 그 방법은 항상 공개된다.
제3조 축적 불가
돈도, 평판도, 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정본의 셈에 무게를 더하지 못한다. 정본으로부터 어떤 분석이든 만들어질 수 있으나, 어떤 분석도 정본을 자처할 수 없다.
제4조 분포
인류는 하나의 답으로 요약되지 않는다. 정본은 분포이며, 소수의 답은 그 시각과 함께 영원히 보존된다.
제5조 질문의 책임
무엇을 묻고 무엇을 묻지 않을지를 정하는 일은 이 원장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질문은 공개된 원칙에 따라 선정되고, 그 원칙의 변경은 기록되며, 선정의 권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와 나누도록 설계된다. 네 갈래의 해악은 어떤 경우에도 질문이 되지 못한다. 방법을 가르치는 해악, 사람을 겨냥하는 해악, 절차를 흔드는 해악, 거짓을 전제로 삼는 해악. 상세 금지 목록은 공개 정책 문서로 정한다. 이 조가 정하는 금지는 최저기준이므로, 정책으로 이를 완화하거나 줄일 수 없다.
제6조 영속하는 것
영속하는 것은 원장과 이 헌장의 원칙뿐이다. 그 밖의 모든 운영 수단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다. 무엇이 바뀌더라도, 정본에는 손대지 못한다.
제7조 개정
이 헌장을 고치려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공지 기간을 거치고, 고친 이력을 원장에 남겨야 한다. 제2조와 제3조, 그리고 제5조의 금지는 고칠 수 없다.